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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

과실치상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몇바늘 꼬매는 상처인데요. 상대방이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해서 너무 과도하다고 했더니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천만원은 보험사도 상처에 비해서 금액이 터무니없이 어이없다고하는데요. 실수한건 인정하지만 조사관님께 상대방 합의금이 내가 감당할수없는 금액이라는걸 말씀드리면 양형에 도움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양형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대방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여 도저히 합의가 안되는 상황임을 알려주시고 합리적인 금액선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00~300만원 선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공탁까지 하시게 되면 기소유예나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과실 치상에 대한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다는 것이 어떤 양형요소로 작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