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상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몇바늘 꼬매는 상처인데요. 상대방이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해서 너무 과도하다고 했더니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천만원은 보험사도 상처에 비해서 금액이 터무니없이 어이없다고하는데요. 실수한건 인정하지만 조사관님께 상대방 합의금이 내가 감당할수없는 금액이라는걸 말씀드리면 양형에 도움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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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몇바늘 꼬매는 상처인데요. 상대방이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해서 너무 과도하다고 했더니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천만원은 보험사도 상처에 비해서 금액이 터무니없이 어이없다고하는데요. 실수한건 인정하지만 조사관님께 상대방 합의금이 내가 감당할수없는 금액이라는걸 말씀드리면 양형에 도움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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