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설명과 다를시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하자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한 것이라면 거래행위 자체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을 기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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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해서 질문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면 바로 고소하시면 되겠고, 꼭 지금 현재 사건의 무혐의 처리를 받으신 다음에 해야 유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분명히 참고하여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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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1 오픈 채팅방 문의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거나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문제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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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민사소송에서 원금만 지불했을때 소를 취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이 합리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받은 금원을 굳이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받으신 금원을 우선 이자에 충당하시고 남은 원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하시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면 됩니다.민사소송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것이므로 이미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준다면 오히려 소송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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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던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91헌바 17에 따르면 의사 의사표현의 매개체에는 어떤 형태이건 제한이 없다고 하므로 별다른 법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상의 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음반 및 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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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누수문제 전세 사는사람이 원하는 업체로 불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으로(임차인이 원하는 업체로 불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장이사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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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 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각 10만원 정도씩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합쳐서 20정도라면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재계약은 당사자들이 중개사 없이도 가능하신 부분이므로 중개사 없이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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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 및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으로 진행중인 건에는 일부 감형사유로 작용하겠으며, 민사사건에서도 역시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판결이 나오겠습니다. 즉 이미 지급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해 일부취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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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하라고 법원에서 민사소송장이 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채무변제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다면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채무변제를 완료하시면 재산명시 절차는 그대로 종료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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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보험, 민사 소송 중에 항소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해도 일단 법적으로 청구는 기간내에 해두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시효의 도과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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