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지않고 자녀를 키울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결혼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자녀를 키우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특별히 제한되는 사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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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전 협의되지 않은 매수인의 이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잔금이 제때 지급이 된다면 계약파기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중개수수료 부담 요구 역시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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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서비스가 혹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제대행 사업을 개인이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되어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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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이민을 가는데 있어서 재산분할 등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민을 가시는데 아무런 제한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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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이력서 받고 결과 알려주지 않고 잠수타는 사람들 혹시 제 개인정보로 이상한 행동하지 않겠죠? 이런 사람들 신고해도 상관없고 신고할 순 없나요? 무작정 기다리게 만들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입사지원서를 받고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라거나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벼다른 연락이 없다면 먼저 전화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사기의 가능성은 크지는 않겠으나, 전혀 없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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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건으로 상담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요구에 응하실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요구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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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탄핵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을 위배한 경우"에 한하여 탄핵인 가능합니다(헌법 제65조 제1항). 다만 그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과연 헌법이나 법을 위배한 것으로서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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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도 일반 법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국회법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법과 동일하게 국회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 적용이나 효력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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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는 한쪽 부모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외자도 자식인 이상 재산상속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혼인중 자녀와 동일하게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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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할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개월 후인 2월 28일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겠으므로 그날 보증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계약해지 통보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또한 만약 임대인이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통화도 하시어 이중으로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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