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외자가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인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지가 된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법적인 혈족관계가 성립되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외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청구나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통해 먼저 법적 친자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