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사기 고소장 및 구제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미 사건이 충분히 진행되어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1년 뒤에 고소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이미 그때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고소와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가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가해자가 변제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기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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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그 cctv를 돌려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알바생은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자로 근무시간 중에는 cctv의 관리업무도 맡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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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대리작성 수행평가 대신 해줌 교육청이나 대학입학처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밝히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확인후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거나 질문자님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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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응급실에 간 사람의 음주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당사자인 개인이 음주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으며, 사고처리를 담당한 경찰에 말씀하시어 음주여부 확인을 요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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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은행에 신용으로 연대보증 서 준것이 있는데 아파트 차압 방지를 위해 친 여동생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 놓으면법적 효력이 발생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이후 압류가 되더라도 근저당이 우선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넘는 부분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또한 그 허위 근저당권 설정행위로서 무효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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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기간이 궁금합니다.(재심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심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판결확정 5년 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는 지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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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중인 저의 남편 전세금 피해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개인회생중이라거나 재산에 압류가 되었다는 사정은 남편에게는 영향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채무는 남편에게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대출을 받거나 전세집 구하시는데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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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는 특약이기 때문에 다소 의아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보일러실 관리를 소홀이하여"라는 단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해당 오피스텔의 특성상 어떤 보일러실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의문이 있으신 부분이므로 우선 중개사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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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한 통화 녹음은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에는 그 대화를 녹음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불법이 아니므로 경찰에서도 증거로 받아주시며, 재판에서도 증거로 활용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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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증언이나 진술을 안해주겠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인이라고 하면 참고인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협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다만 재판으로 들어간다면 법원을 통해 증인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증인소환을 했음에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다수 부과되는 사례들이 있고, 이 경우 증인들은 과태료를 취소받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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