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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의 효력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원본성이 의심받을 우려는 있기에, 해당 은행으로부터 계약서가 훼손된 경위에 대한 확인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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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재계약시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신고의 기준을 초과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으신 부분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겠으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신다고 해서 불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더욱이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자가 없기에 확정일자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받아도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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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가해자가 아이가 특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가해자가 특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이기는 하지만, 더 구체적인 관련사정과 cctv 영상 등 확인은 필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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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일하는 업장에서 음주 적발 법적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지인이 일하는 업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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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슈퍼에가서 여러가지사고 봉투에 담고 집에가는길에 다른슈퍼를 들렀거든요 그런데 그슈퍼주인이 제가 그봉투에 다른걸넣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그 행동이 부당하다거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이므로 가게 주인이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가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법적으로 제재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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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제 있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출일정을 조율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대출을 신청하신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만한 사유는 아니므로 신청하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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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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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시어 제 자녀 상속 포기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를 진행가능하겠으며, 성년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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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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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판결일자가 정해졌는데 헙의로 인해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를 하는 상황이 마련되었다면 법원에서도 그와 같은 합의내용을 지켜보기 위해 판결일을 변경해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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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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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누수 비용 책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단순히 세탁기에서 물이 흘렀다고 해서 누수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이 경우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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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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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없는 전세기간도 지난 전세입자 물건을 치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물건을 치우셔야 합니다. 몇십년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가져다둔 상황이고, 전세금도 돌려주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아직 계약기간 중에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함부로 물건을 치우실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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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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