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허위문자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https://www.kcc.go.kr/user.do?page=A04100207&dc=K04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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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차량이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완전한 자유주행은 없으며, 운전자를 보조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현재로서는 기존 사고와는 크게 다를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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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 취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이 범죄상황을 인지한 이상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입건이 안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습니다. 합의하셔도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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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판결을 받으신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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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을 때 좌측통행이었는데 우측통행으로 바꼈는데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4항에 우측통행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 11.>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2. 보행자우선도로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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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사용중이던 휴대폰 약정 남은 요금 납부여부 확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약관계 확인은 어려우며, 개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상속이 됩니다. 우선 해당 통신사를 통해서 처리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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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고성방가로 계속 피해를 보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인근소란행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겠으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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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입건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범죄행위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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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범과 신분 33조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므로 이러한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간접정범이 되어 신분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본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는 공무원은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갑, 을이 공무원이기는 하나, 민원봉사과 공무원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9963 판결등 참조)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598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66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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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않을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세보증근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점유하면서 계속 거주할 경우 임대료는 계속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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