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고소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억 이하의 손실이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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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옷이나 신발을 사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짝퉁임을 모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로는 불법이 된다고 하기 어렵고, 애초 단순 구매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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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사용하려하면 압박을 주는 담당자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상황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만약 직권남용의 정도에 이른 정도라고 한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관청의 상급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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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이 있었다면 위법한 가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특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가 특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도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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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산책중 상대방개가 물어서 같이물었는데 서로 치료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상황으로 보이며,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분은 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 개에게 발생한 손해부분은 치료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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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만 나이 법률 조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될때가지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만 19세부터 성인이 되므로, 만 19세 미만에 대하여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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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계약서를 회사 서무가 다른직원에게 프린트해서 넘겨 줬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근로계약서라는 것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해당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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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동안 무료로 사용한땅. 주인이 바뀌면 내년부터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무료로 사용을 하도록 허락을 받고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관계의 존속을 주장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이미 종료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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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게 지급된 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입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된 부분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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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파업중인 화물연대의 주장인 일몰제,안전운임제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구글 등 간단하게 검색하여 우선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실 것이며,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부분을 특정해서 질문주십시오. 아래 링크의 내용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unsunozo.org/safe_charg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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