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정리해고 합법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해고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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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성립하는 요건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정당방위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종합법률정보 판례)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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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때리는것은 신고를해도 처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라고 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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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유명사이트 로고 아이콘 관련 저작권 침해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100%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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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입구단차사고 누구 잘못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손님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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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으로 서로 고소 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할려하는데 어떤걸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만 청구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개가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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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업무상저작물의조건에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업자가 작성한 제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업자가 보유하게 되며, 따로 저작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법인의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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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연체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법에 의하지 않고 돈을 받는 빠른 방법이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본안소송의 전제로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시는 것은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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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하루전날 갑자기 주인이 더하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당사자간에 계약관계는 합의에 의해 해지가 된 상황이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응하실 필요가 없으며 예정된 대로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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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신.판매) 번호로 조회를 해봤는데 사업장소재지가 아무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해당 기관의 답변내용을 첨부해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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