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투자사기 에 당했어요 민사소송진행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가능하십니다.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며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비용은 변호사비용을 제외하고는 크게 부담되시는 정도는 아니며변호사비용도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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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 받으신 상황이라면 일응 모든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할 것이고실제 돈을 받는 문제는 또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선임된 변호사님께 한번 강제집행 등 절차에 관하여 안내를 부탁드려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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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보증금 압류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임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의 범위에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전문개정 2008. 3. 21.]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1. 서울특별시: 5천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전문개정 2008. 8. 2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1.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3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4.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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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 합의금 얼마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죄질 및 피해액, 당사자의 관계 등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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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통보중출국가능할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국금지 조치가 된 것이 아니라면 지명통보 여부와 무관하게 출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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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로 작성한 각서 법적효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증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위약금 조항도 가능합니다.2. 가능합니다. 3. 해당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실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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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라는 법이 왜 존재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통상 기존 법 질서의 안정 및 입증곤란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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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 문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접적인 사고는 질문자님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으나,상대방에게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음은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수리비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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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가 종결되었는데요. 채무자 불참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절차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면 불출석 하는 것이 가능하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조회나 기타 절차 진행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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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오토바이 절도 및 무면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이라고 하신다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될 가능성이 큽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개관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시며,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4/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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