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힘들다고 연차수당을 안주면 어떻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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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가 베트남 전쟁 참전하셨는데 제가 국가유공자 후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9. 15.>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6. 4., 2015. 7. 24., 2016. 5. 29., 2019. 12. 31.>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⑦ 삭제 <1994. 12. 31.>⑧ 삭제 <2000. 12. 30.>[제목개정 2008. 3. 28., 2011.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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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이 공사를 하게 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수선함으로 인해 사용을 못하는 경우 당연히 그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를 공제해줘야 하며,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이므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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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2. 전입신고가 어려운 곳에 거주하시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도리 것은 없겠으나, 걱정되실 경우에는 회사측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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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진행하셨던 방법대로 다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에 해당 메뉴가 있으므로 이를 찾아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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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송결정을 받으셨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결정을 받으셨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이송결정정본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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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기의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11조(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①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②제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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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아랫집 누수에 책임이 없다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집주인인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으로 굳이 다른 절차에 응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단호하게 임대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시고 더 이상 이야기하실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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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설완료해서 통장개설 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개설은 은행과 협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이며 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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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법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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