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면 진행과 결과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에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2.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때 패소시에는 상대방이 사용한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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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일주일후 알러지로 병원다닌다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염색때문에 알러지가 생긴 것인지 부터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며,단순히 알러지때문에 병원을 다닌다는 말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당장 보상을 하시기 보다는 먼저 정확한 입증을 요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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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우며,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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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잘몰라서요 횡령죄로 신고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회사의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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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행 단계에서. 심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원하시는 금액을 이야기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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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의 타회사직원 사칭 상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손해사정사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보험업법 위반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 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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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 오진으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으로 인해 필요하지도 않은 치료를 받으신 것이므로 계약관계를 해제하시고 원상회복으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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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으로서 다음 세입자를 위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지급받으시는 것도 문제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다음 전세입자가 들어는 것에 협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보여주지 않으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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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로서 아랫집 누수공사에 어느정도 협조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누수를 위한 점검 및 공사행위는 보존을 위한 행위이므로 거절하실 수 없겠으나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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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분양사기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버푸들로 알고 분양받으셨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었던 것으로만약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판매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나단순 실수라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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