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는 전자소송으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형사소송은 전자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록이 종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경찰에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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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 반환하지 않고 있을 경우 청구권원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참조조문】[1] 민법 제536조, 제618조, 제750조======================================================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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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선생님이 대놓고 차별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법에 위반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학교 내에서 선생님께 문제를 제기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상급자인 교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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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을 받은 채무변재기간 연장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판결문을 받으신 것이 있으므로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과거에도 판결을 받으신 바 있으시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다고 보이며 그 내용만 확인의 소로 변경하시면 됩니다.법무사 등에 의뢰하여 소장을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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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녹음이 될 정도의 타인간의 대화라면 그 대화를 비밀로 보호해야할 만한 대화가 아니므로통비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 위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연히 녹음될 정도의 대화라면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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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장 소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소음 기준을 위반하여 공사할경우 민원 제기 하는 부서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공사를 진행하시는 업체와 해당 공사가 신고된 관할 관청을 통해서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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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크기가 커서 벽을 넘어갔는데 민원이나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판에 관한 설치규정은 각 시도별로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하시는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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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 사기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며 보내준다고 하고도 발송도 안되는 경우에는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할 것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신고하실때에는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내용, 입금내역 등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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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에 욕설등 신고 해서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게시판의 경우 상대방(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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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체크카드로 친구가 사기를쳤답니다.빌려준사람도 벌금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카드를 사용하도록 빌려준 것만으로는 죄가 되기 어려우며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예상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또한 죄가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달리 문제가 되더라도 재판을 거쳐야지만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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