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관련 책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계구조상 해당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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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적힌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판결문을 보면 양형의 이유가 판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작량감경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도 불가한 것은 아니며, 합의가 안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쓰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형사사건에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가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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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직원의 카톡을 몰래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카톡내용을 몰래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서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시면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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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수로 방 제목을 더블클릭하여 방에 들어갔다고 하는 주장은 실무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운 주장입니다.다만 애초에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없기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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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 112출동 경찰 대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만 보면 발가락을 다치신 부분은 형사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며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므로 민사상 청구를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경찰에 신고하실 내용도 아니며 누구를 고소하시거나 할 상황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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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1달째 고민중입니다 학적부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방대학을 졸업한 분들도 정치인으로서 존경을 받으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적대학때문에 고민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최종학력도 아니므로 공개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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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번, 5번, 6번 모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의견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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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문화상품권 사기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인이 합의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범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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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상황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결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형사고소를 한 사유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유는 동일할 것이므로형사에서 무죄가 된다면 민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패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형사와 민사의 판단대상이나 적용법률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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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가리고 복사를 하도록 합니다.그런데 장수가 많은 경우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이러한 경우로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법원측에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측에 항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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