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을 하던 도중 여러 명이 있는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신상을 밝힌 갑이 있습니다. 이 갑이 되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음의 발언 중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이 아닐지 궁금합니다.
1. 거기서 상대방에게 죽으시다니 아쉽네요.
2. 거기서 상대방에게 죽은 당신때문에 밀리게 생겼네요.
3. 당신때문에 게임이 이지경이 됐어.
4. 너는 그거하나를 제대로 못하냐? 걍 접어라(겜 관둬라)
5. 당신이 그따위로 하면서 우리한테 욕하는건 쓰레기짓이지.
6. 에라이xx아 너는 사람xx가 그거 하나를 못하네 나가 죽어라
6번은 아마 해당이라 생각하지만, 그 이전은 특히 4,5번도 사실적시와 명예훼손이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6번 모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의견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 중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1에서 6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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