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바가지 요금을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또는 횡령죄 등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며, 주장하시는 사항에 대한 증거자료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나 증거가 마땅하지는 않ㅇ느 것으로 보이고 증인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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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야한 사진을 전송 받았습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일부 가려진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으며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 충분하다고 보이므로경찰에 고소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경찰청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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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소송 중 조정, 화해 단계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나 화해라는 것은 서로 일정부분 양보하여 소송을 종결하자느 것이므로, 승소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는 판결을 받는 것보다는 불리한 결론에 이르겠으나, 소송에 100%는 없으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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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카운터 알바 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카운터 알바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것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확인하여 카운터 알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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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학대행위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십시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1. 유실ㆍ유기동물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7.>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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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흡연 소송 증거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연기 등 화학물질의 탐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를 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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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이사람이 3차 소상공인지원금으로 갚겠다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정도로는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만약 지급불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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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유류분 소송과함께 가처분신청이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차질 등 문제로 곤란하시다면 상대방측과 합의하셔야 합니다. 합의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소송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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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환불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법 규정에 따라 교습개시 이전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하나, 교습시간 1/3 경과 이전에는 수강료의 2/3 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환불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환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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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사유로 친생자부존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시는지요?기본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친생자부존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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