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아닌 중고 거래 사기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입장에서는 돈을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한채 3개월이 지났으니 충분히 사기로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었으며 먼저 연락을 하여 사정을 설명한 등 사정등으로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이 어느정도 소명은 될 것입니다. 택배 발송을 친구에게 맞긴 내용 등에 대해 입증이 된다면 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다면 합의금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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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고수익 부업 관련 민사상 소송 어떤걸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이득과 손해배상 두가지 모두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두가지 모두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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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 일행3명을 단순폭행하면 별개의 사고로 처분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날 동시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한개의 사건으로 볼 것이며 설사 사건번호가 달리 나오더라도 전과가 세번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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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구상권 관련 재판이 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입니다. 특약에 따른 청구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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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간판등 신고하겠다가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으로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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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70만원) 빌려가고 잠수입니다,받을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고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이행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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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유튜브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복무요원의 구체적인 행동규제에 관한 법령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만 수익창출 목적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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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를 한 후로 한달 넘어서 진술서를 받았구요 진술서 받고 나서 일주일?정도 되서 문자 우편으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 수사내용으로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완수사요구가 나오게 되며 보완수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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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시 재산이 없을 경우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 어떤효과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정승인도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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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 채무를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한정승인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채무변제를 해야겠으나 한정승인을 한다면 부모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변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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