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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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판사들도 임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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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권에 관하여는 아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바,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환경부에 직접 문의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3. “배출권”이란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라 한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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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90퍼 임금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습으로 한달동안 90%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신거라면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이나,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해결에 도움이 되실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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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ㅜ 전세보증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소송등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그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돈을 받을 법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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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이 채팅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300~5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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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말은 정말로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귓말로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증거가 없기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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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민원 넣어도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경찰서의 업무량 등 여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수사관 변경을 원하시면 민원을 제기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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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의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의 익명방에서 이루어지는 모욕 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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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상황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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