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강직한멧돼지174
강직한멧돼지17422.02.17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ㅜ 전세보증금 받을수있을까요?

현재 전세 계약이 곧(20일) 끝나서 집을 나가려하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이 없다면서 다음달에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옮겨져서 그곳에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도 들지 못한상태고 뉴스나 다른 방송에서 보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거나 다투는 경우가 있는것을 봐왔는데 저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소송등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그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돈을 받을 법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동시이행 관계 즉 이사와 동시에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사를 가시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및/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 등의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절차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