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청년주거급여 대해서. 취준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주거급여에 관한 사항은 인근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민센터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30
0
0
전자 소송 전에 내용증명 만으로 가압류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가압류 역시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가능한 것이며, 통상 본안소송진행전에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십니다. 용역대금 미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30
0
0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금을 100만원 가까이 미납상태인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회사에서 내는 것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으며, 만약 끝까지 회사에서 납부가 안되면 소송등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30
0
0
가족아닌 제3자에게 돈을 받는경우 세금 절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이므로 증여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다른 방법은 탈세 등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30
0
0
벌금이 있는데 잠시 해외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벌금형을 받은 것만으로는 출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1. 벌금: 1천만원2. 추징금: 2천만원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30
0
0
타인을 시켜 지속적으로 욕설을 보내는 사람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협박행위를 직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에도 협박죄의 교사범이 성립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30
0
0
절도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것인바, 단순히 범인으로 착오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사안은 너무나도 막연한 의심으로 인한 경우로 보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30
0
0
계정거래를 진행했는데 완료후 거짓말을 확인하였을때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만약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행위를 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는바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30
0
0
오픈챗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제 신상정보를 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모욕행위나 명예훼손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30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재 애터미 판매원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실업급여에 관한 것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30
0
0
7354
7355
7356
7357
7358
7359
7360
7361
7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