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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거리 신호등에서 빨간불일때 우회전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정면 신호등이 빨간불일때는 정지해야 하며 우회적하면 안되나, 현실적으로는 경찰에서도 이를 단속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사고 발생시에는 위법한우회전으로 취급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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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관련문의드립니다. 제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사망하여도 재산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인감증명서, 도장 등은 함부로 남에게 건네주시면 안되며, 분명한 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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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청구취지 작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청구취지 작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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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바뀌는 법들이 뮈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수많은 법들이 매해 개정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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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경찰서에 혼자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혼자 경찰서 가는 것도 무방하며, 피해를 당한 본인이므로 혼자 가셔도 됩니다. 다만 우선 경찰서에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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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예상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닉네임을 상대로 모욕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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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앞에서다치면손해배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길거리에 행거를 설치하였고 그 설치 보존의 하자가 있거나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상대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 것입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
의료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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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서약서라도 어기면 법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합의에 이른 사항이라면 그것의 반사회성이 지극히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반시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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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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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 욕설, 죽이겠다 등 말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죽여버린다, 농사를 망치겠다 등 언행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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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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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에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기망행위를 통해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 사기가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 역시 정상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인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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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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