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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소유예가 나오고 민사는 따로 시작이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물론 모욕행위의 정도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 단순 모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이 100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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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기꾼 계좌 및 대화내역 일부만 가지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과 함께 송금확인내용이 있다고 하다면 충분히 반환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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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세탁실 천정이 얼룩졌는데 집전체를 도배해달라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보상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아래층 주장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 전체의 도배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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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빌려준 채무에 대한 차용증 날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차용한 날짜로 작성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시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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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모욕죄는 어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바, 단순히 닉네임에 대해 모욕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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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온라인 문화 상품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 측으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안내해주는 대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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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를 운영하는데 유통기한 건으로 협박할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아무리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협박후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명백하게도 범죄행위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도 고려해보심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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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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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를 하게 되면 바로 월급통장 압류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며 해당 저축은행과 카드사 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협의하시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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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수도요금을 월세에서 차감해 내려고하는데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쌍방의 채권채무관계는 서로 상계가 가능하므로, 과잉수도요금부분은 차임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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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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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에 패드립및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인터넷 게임상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이 어려우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 표현이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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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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