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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갈기쥐73
박식한갈기쥐7322.02.04

부모의 재산상속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면서 돌아가시기전에 유언으로 막내에게 집을 주겠다고 이야기 하셨고,

형제, 그 형제의 자식들이 모여앉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막내에게 집을 주기로 했는데

형제들 중 한명이 아직 싸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자식이 병으로 죽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식이 죽은 집에는 권리가 없게 되나요? 아니면 그 죽은 집에 가서도 싸인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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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유언만 남기고 민법상 규정된 방식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할어니 사망시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자식이 사람하게 되면, 그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의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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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습 상속의 문제가 있는 점에서 해당 자녀의 직계 비속인 자녀의 동의를 얻는 것이 확실하겠으며, 위의 내용은 유언장의 형식으로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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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형제들이 문서에 싸인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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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한명 명의로 하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공동상속인 가운데 사망한 분이 있다면 그 사망한 분의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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