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산상속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할머니가 아프시면서 돌아가시기전에 유언으로 막내에게 집을 주겠다고 이야기 하셨고,
형제, 그 형제의 자식들이 모여앉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막내에게 집을 주기로 했는데
형제들 중 한명이 아직 싸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자식이 병으로 죽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식이 죽은 집에는 권리가 없게 되나요? 아니면 그 죽은 집에 가서도 싸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유언만 남기고 민법상 규정된 방식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할어니 사망시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자식이 사람하게 되면, 그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의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습 상속의 문제가 있는 점에서 해당 자녀의 직계 비속인 자녀의 동의를 얻는 것이 확실하겠으며, 위의 내용은 유언장의 형식으로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형제들이 문서에 싸인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한명 명의로 하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공동상속인 가운데 사망한 분이 있다면 그 사망한 분의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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