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두고
이를 공용부분의 수선 등에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징수의 편의상 보통은 관리비와 함께 징수를 하게되며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사용중일경우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추후 소유자로부터
정산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관리실에서 그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뽑아주며
이를 가지고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