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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사위랑 딸이 돈을 빌려갔는데 아직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상대방이 채무가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여 받아내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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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포기 했는데도 양육비을 계속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친자포기는 불가하며 법적으로 질문자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이해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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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옷가게 교환환불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온라인과 달리 오프라인에서의 환불,교환에 관하여는 별도 법규정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에 따르게 되며, 통상 이미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는 특별히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환불, 교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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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무고죄 성립여부는 고소내용을 알아야 구체적으로 판단가능하며, 단순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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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 상속 유류분 소송 승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바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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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시 매수자에게 꼭 고지를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거래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인바 상대에게 해당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구매하려하고 동물화장장 등 시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야할 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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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외국인 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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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봉새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인터넷상에서 단지 닉네임을 이용하여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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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 영구제한 소송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사적 서비스이용관계는 계약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바, 더구나 아이템의 현금거래 등은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서비스이용약관 등에 의해 현금거래시 영구정지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서비스 이용약관 등 영구정지의 근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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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일러스트 음란물 처벌 수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음란물로서 처벌되는 기준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처벌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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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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