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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홍여새203
수려한홍여새20322.02.03

사업주가 아닌 중간관리자가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할 때?

직원의 인사권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중간관리자가 사업주 몰래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업주도 모르게 직원을 불러 '같이 일할 수 없으니 퇴사'하라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은 중간관리자가 존재만으로 무서운 존재라 직장을 알아보겠다고는 했지만

퇴사를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직원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할때까지 사업주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유산이 되고 난 후엔 더 이상 퇴사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될까요?

당연 강요죄도 성립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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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사기업체 내에서 발생한 일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등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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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죄의 행위주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강요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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