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아닌 중간관리자가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할 때?
직원의 인사권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중간관리자가 사업주 몰래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업주도 모르게 직원을 불러 '같이 일할 수 없으니 퇴사'하라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은 중간관리자가 존재만으로 무서운 존재라 직장을 알아보겠다고는 했지만
퇴사를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직원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할때까지 사업주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유산이 되고 난 후엔 더 이상 퇴사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될까요?
당연 강요죄도 성립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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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사기업체 내에서 발생한 일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등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죄의 행위주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강요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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