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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큰일난건가요? (떨리네요 하루종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질문주신 정도의 사안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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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오배송을 쿠팡측이 인지했음에도 늦장대응으로 피해가 증가되면 당연히 쿠팡측에도 책임이 있으며, 자신에게 배송된 것이 아님을 알고도 이를 섭취한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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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기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기소유예는 범죄기록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기록자료에는 남게되며 일정기간(5년)이 경과되면 삭제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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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위자료 정신과치료를받은 진단서내용도 없습니다 원고측 대리변호사가증거를 조작할수도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의료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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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알바로 전환 시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권고사직을 받았다 하여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즉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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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통화녹음 제 3자가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단순 통화녹음 공개자체가 불법인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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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양도했을때세금관련에대해서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이전 운영자가 세금을 내야하나 당사자 합의로 구체적인 양도양수 내용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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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산 원조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우선은 그 자체로는 불법은 아니며 허용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법률 /
형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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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폐기물을 낙동강지류 개천에서 새차하고 찌꺼기를 흘려버리는행위는 어떤처벌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하천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만 폐기물등을 버릴 경우에는 보다 중한 처벌이가능합니다.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6. 4., 2014. 3. 24.>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0. 16.>1.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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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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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반환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며 아직 할머님이 돌아가지 않으셨으니 상속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로 다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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