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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에따른 휴무및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식범위내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직원이 같은날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운영이 마비될 것이므로 사업주는 연차를 사용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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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가불받고 퇴사한 직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분명하게 확보되어 있고 상대방도 다툴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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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취소하시고 다시 재결제 등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해당결제방식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두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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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업체를 설립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인력사무소 허가 조건 중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소지자가 있기는 하나 여러가지 선택적 요건 중의 하나인바 다른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해당 자격증이 가장 손쉬운 방법중 하나로 보이기는 합니다. 허가받을 명의자에게 자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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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못주는 이유를 대는데 가능한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집행과정에 변호사, 법무사, 경찰이 동행하여 집행을 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다소 신빙성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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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오토바이에 튜닝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관련법령에 따라 튜닝의 가능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바 참고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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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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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나 차용증이 있으면 무조건 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차용증 그 자체로도 효력이 있으며, 이를 공증받으면 보다 강력한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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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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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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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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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을 아무곳에나 걸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현수막을 설치하는 장소, 기간 등은 시도의 조례에 따라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대로만 게시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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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제품리뷰를 올리는 것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제품의 리뷰를 작성하여 올리는 정도의 행위로는 저작권에 위반될 소지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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