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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공무원에게 주는 부조금 한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에서는 100만원까지 부조금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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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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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채무자에게 채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채무자가 이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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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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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줍은게 절도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충전기에 남아있던 돈을 챙긴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금액이 지극히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기소유예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액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사과와 함께 합의를 부탁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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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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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총회를 서면총회의 효력?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총회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사원의 서면결의 역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결의의 방식이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남용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서면결의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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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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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관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하나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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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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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잔금 전에 저당권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두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거나, 매도인이 말소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이 되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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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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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발송 지연은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것이나 통상 사은품 지급도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사은품을 미지급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발송지연 역시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법적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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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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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고소 신청 기간이 있는지 궁금힌ㅂ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고죄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제한을 받으나 주거침입죄는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공소시효의 제한은 고려해야 합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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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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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할 때 집 주소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곗돈을 타는데 반드시 집주소를 적어야 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본인을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소를 기재해달라고 하시는 서면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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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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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인용문서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답변서에는 주장과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관련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답변서 끝에 증거번호(예) 을제00호증 관련 판결문)를 기재하시고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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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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