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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재판일에 혼자 참석?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에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야 하며 법률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면 선정자만 참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법률 /
민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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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지가 사전에 없었던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상 변동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입주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알려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자치적 관리영역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아파트 관리규약 등 규정을 통해서만 보다 정확한 법률관계가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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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용카드를 타인이 도용하여 사용한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카드사에 신고부터 하셔서 결제가 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부당하게 결제가 된것이라고 카드사에 부당결제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고 전 부당하게 사용된 내역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므로 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법률 /
민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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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봉계약서는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근로계약관계 및 사내규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따로 법률에 이를 근거짓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내 관리자 잘못에 대하여는 사내의 문제제기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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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내용 상세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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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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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임차인)이 관리비를 안내서 소송을 받을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관리비를 우선 지급하셔야 하며 전남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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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유사수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범죄이며, 유사수신행위는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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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대한 공증과 내용증명의 효력 차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며, 차용증이 있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재판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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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받은 기한내에 변제를 못받은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간이구제절차로서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채권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재판으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기에 확정되는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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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을 분명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더욱이 걱정이 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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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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