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대견한비단벌레218
대견한비단벌레21822.01.13

개인사업자 대표 사망 차용증에 관하여

아버지께서 얼마 전 사망하셨는데 사망시에 이것저것 알아보니 아버지명의로 개인사업자 2개가 있더라고요. 사업자상 명의는 아버지시고 실질적인 운영은 직원들이하고 있었습니다. (바지사장 개념) 사장이 사망을 했으니 사업자를 처리하기 위해 직원들과 얘기를 해보니, 아버지 이름으로 된 차용증이 있었습니다.(사본) 대부업체쪽이랑 한 차용증이였고 금액은 5억정도 됐습니다. 차용증상에 공증은 알수가없는 상태이고 아버지가 직접 작성을 한건지도 알 수 없고 글씨체도 아니고(아버지가 아프셨고 눈 한쪽이 실명된 상태라 실질적으로 글씨를 쓰실 수 없는 상태였음) 도장도 찍혀있는데 아버지 인감도장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상속은 포기 할 예정이고 사업자도 폐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다른 명의자를 찾을때까지 폐업신고를 늦춰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차후에 직원들이 그 차용증으로 저희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차용증에 법적 효력은 어떻게 발생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신다면 어차피 상속되지 않는 재산이므로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한다면, 아버지명의 차용증의 유효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가지고 질문자님에게 추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