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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채무가 조카에게도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됩니다. 숙부와 조카는 3촌 관계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상태라면 조카가 숙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므로 상속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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