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하려는데 이용약관에 없는 내용까지 제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이용약관에 명시되지도 않은 비용을 환불시 공제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만, 일단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근거에서 주장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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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2.5개월 전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아들이 실거주하겠다고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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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관련해 의견이 갈려 소송을 준비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아무런 기재가 없이 계약서라는 종이에 서명을 해주신 것으로 보이며, 당연하게도 그것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서명을 한 것으로 어떤 의사표시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입증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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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사 가면서 폐기물을 잔뜩 남기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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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기망자 법원 피해자 처분행위 갈음 뜻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가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며, 소송사기는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 하여믄 상대가 처분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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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인데 알려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추후에라도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와 분쟁이 생길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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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월세방 전대 이후 잠수로 인하여 월세 채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은 형사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청구를 위해서는 계약내용 등 입증이 필요한데, 우선 관련사실을 입증할 증거확보를 시도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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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자위영상을 사려고 돈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란영상을 구입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나 미성년자 영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의도하고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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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계약서를 모르고 싸인했다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강박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기망 혹은 착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잘 입증하여 주장하신다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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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나 에어컨 배관은 누가 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에어컨 배관 고장이나 누수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보이며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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