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거침입죄로 협박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를 주거침입으로까지 볼 수 있는지는 다소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공동주거자의 동의하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출입한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부재중인 일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성질,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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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사건 후 피해당사자가 소문을 직접 퍼트리고 다닐 경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허위사실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행위를 계속할 경우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고지 후 그럼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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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하는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그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출처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명의개서]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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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 승인하면은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거애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으로 인한 모든 권리의무를 종국적으로 전부 포기하는 것인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의 한 종류이므로 차순위자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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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주차장 줄에 걸려넘어졌는데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공작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상태의 줄을 설치해두어 걸려 넘어지게 했다고 한다면 설치 및 관리의 하자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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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총회에서 특정 안건을 진행자가 자신의 생각데로 기표하라 종용 하는행위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특정안건을 노골적으로 찬성해달라고 한다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정도가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경우에는 위법하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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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후 사기결혼인걸 알았을경우 혼인신고 무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에 의한 혼인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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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후재술수했는데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책임유무가 달라질 수 있는바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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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업자가 제품을 판매할때 유통기한을 위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식품표시광고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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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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