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총회를 서면총회의 효력?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총회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사원의 서면결의 역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결의의 방식이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남용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서면결의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관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하나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금 잔금 전에 저당권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두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거나, 매도인이 말소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이 되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은품 발송 지연은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것이나 통상 사은품 지급도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사은품을 미지급한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발송지연 역시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법적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고소 신청 기간이 있는지 궁금힌ㅂ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고죄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제한을 받으나 주거침입죄는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공소시효의 제한은 고려해야 합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평가
응원하기
곗돈 할 때 집 주소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곗돈을 타는데 반드시 집주소를 적어야 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본인을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소를 기재해달라고 하시는 서면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 답변서 인용문서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답변서에는 주장과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관련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답변서 끝에 증거번호(예) 을제00호증 관련 판결문)를 기재하시고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 면허취소 되면 혹시 중장비면허도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면허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가 다를 경우에는 같은 면허로 보지 않으므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하였다면 중장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법률, 정차중인 차량 후방 추돌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상황에서 후방충돌로 차가 밀려 앞차를 추돌하신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안전거리는 뒷차가 앞차를 충돌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뒷차가 앞차를 충돌하고 그 앞차가 밀려 다시 앞차를 충돌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할머니 돌아가시고 자녀들 상속시 상속포기 각서 진행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의 포기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만 인정되며 일부 재산에 대한 포기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할머님 재산인데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는 할머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