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묵시적 연장 기간과 계약서에 적힌 묵시적 연장 기간 중 무엇이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이 법 한 줄로 끝이겠네요.^^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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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쌍방합의하에 당연히 가능합니다.하지만 흔한 일은 절대 아니죠.높일려면 임차인이 반대할거고 낮출려면 임대인이 반대하겠죠?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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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매매 진행으로 인한 묵시적 갱신 및 퇴거 관련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 8월에 퇴거한다고 한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졌다고 보면 될까요?쌍방간의 통보는 6-2개월 전까지 하셔야 하므로 2023.5.9까지 갱신여부를 통보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께서는 매매불발시 전세금을 올려서 재계약 가능하고 안된다면 계약 만료 이후 집을 새로 구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2. 묵시적 갱신 이후에 퇴거 통보시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다고 봤는데 그렇다면 저는 5월 30일의 3개월 뒤인 8월 30일 이후에 퇴거가 가능한 상황일까요?아닙니다. 만료일인 23.7.9일이 지난 후 3개월이 된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쌍방합의에 의해 보증금반환은 당연히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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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이사를 할 때 버팀목 대출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관련된 상담은 공인중개사가 상담드리기 어렵습니다.대출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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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을 사려는데 미등기로 되어있는데 사도 되려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미등기인지 무허가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무허가 주택은 보통 토지대장은 있으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말 그대로 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입니다.미등기는 건축물대장은 있지만 건물등기에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며 등기를 하게 되면 바로 주택이 되는 것을 미등기 주택이라고 합니다.시골에 그냥 한옥으로 지은집들은 대부분 미등기가 아닌 무허가인 경우가 10중8,9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부동산 거래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후 등기가 될 경우 다주택자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안하시는 경우 철거 후 토지만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요.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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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계약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이 없이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양측 모두 아무런 통보를 안했을 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 시 2년을 더 살겠다고 법으로 인정해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두 경우 모두 만료일이 지나고 언제든 임차인은 해지가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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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인상률이 5%이내여야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시에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고 5%이내에서 인상을 하여야 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만기가 되었을 시에는 원하시는 만큼 인상하여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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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토지취득시 중계수수로도 취득 가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그러므로 취득세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세시에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수증 챙겨두세요~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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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게 맞는지 그냥 나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동시이행이 기본입니다.임대인은 짐을 뺀 것을 확인하고 입금하고 세입자는 열쇠나 비번을 알려주면 됩니다.말이 동시이행이지 분, 초를 다투지는 않지만 최대한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추후 분란이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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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서로 다른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네...전혀 다른 말입니다.가장 쉬운 구분법은 다가구주택은 건물하나에 집주인이 있고 각방들에 임차인을 둔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예: 대학가 원룸건물)그리고 다세대주택은 일반적인 빌라들로 각각 101호, 102호로 구분되어 있고 각 집에 각각에 집주인이 존재하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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