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한 집을 산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건축물의 경우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소유주가 내지만 추후 전세나 월세등 세입자를 받기도 어렵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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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주공아파트 도어락 변경 누가 고쳐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일 경우 임차인이 고치고 그렇지 않고 노후나 기계불량의 경우 임대인이 고쳐주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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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매매시 매수인하고 임차인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모두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단지 임대인만 바뀐 것이죠.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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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효력 발생 가능일은?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받으신거죠?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했을 때 대항력이 발생되며 대항력은 익일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17:00에 완료하면 7시간후인 토요일 00:00부터죠.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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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넵..법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최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 마다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요.만약 법정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구청에 신고하시면 바로 영업정지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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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하겠다고 하는데 매수자가 좀 꺼림칙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사기가 어쩌니 저쩌니 하니 매우 예민해 질 수도 있지만 어차피 새로운 매수인에게 기존의 계약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세 끼고 거래하는거 매우 흔한 일입니다. 제 경험상 모든 거래의 30%이상....1. 건물을 10억에 구매할 정도로 본인이 재력가이며 사회적 지위와 명성도 있다고 계속 어필을 했는데요, 이상한 것은 잔금은 무조건 8월 말에 줄 건데 본인이 들어가서 살 테니 집을 빨리 빼줄 수 없겠냐고 물은 게 아무래도 영 찜찜합니다. 그냥 6평짜리 원룸이거든요.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이 왜 원룸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건지, 여기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방어할 수 있어서 한 얘기로 생각됩니다. 추후 이미 떠난 임차인이 사는지 안사는지 확인하기도 귀찮고 힘들거든요. 2.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할 상황인데, 전입을 빼지 않고 집을 비워도 상관이 없을까요?임대차등기명령을 하고 집을 비우시면 됩니다.3. 현 임대인이 약속한 날(7월 31일)에 보증금 상환을 못해주니 거기에 대한 책임감으로 전세 대출 이자, 관리비, 공과금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항상 부동산 관련된 일은 구두가 아닌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왜 이자와 관리비, 공과금을 내주는지에 대한....(문자, 카톡, 녹취 등등....)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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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 집주인 변경시 주의할점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의 계약이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므로 딱히 주의하실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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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이 끝나고 보합후 상승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 30년간 통계를 보면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어느 한가지 요인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금리와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므로 예측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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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인상폭 그리고 부동산끼고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1.재계약시 부동산에가서 중개사끼고 보통하는건가요?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 비고나 특기사항란에 추가 변동 내용 적으시고 쌍방간에 도장 찍으셔도 무방합니다.2.지금 시세가올라서 1000에50만원이던데 기존 임차인에게 이금액으로 증액요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보증금과 월세 각각 5%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 가능합니다. 단, 쌍방간에 새로운 재계약으로 협의가 될 경우는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그 기간이 만료한 때.)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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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개인 간에 발생하는 각종 채권 채무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공매는 세금이나 준조세 성격을 지니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권리분석과 입찰이 쉽습니다.대동소이 하지만 주체가 되는 것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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