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망고스무디
망고스무디23.07.19

전세중 집주인 변경시 주의할점이있을까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데

계약이 6개월 남은시점에 집주인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어차피 연장계획은없어 나갈예정인데

주의할 부분이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임대인으로써의 권리와 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새 임대인은 임차현황을 인지하고 있고 계약서 또한 전달 받습니다.

    임차인은 그대로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따로 주의할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낀 매매를 하더라도 임대차는 승계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등 이슈로 인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을 경우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승계되기 때문에 만기6~2개월전 새로운 임대인에게 만기해지를 통보하시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특별히 주의 하실 점은 없고 계약을 연장하실 의사가 없기에 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계약연장가 없음을 통지하셔야 합니다.

    이부분만 잘 지키시면 되고 가끔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4개월 전부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임차보증금을 계약 종료시점에 받지 못하신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문제없이 계약해지하시고 임차보증금 수령하시길 바래요.

    혹시나 해서 임차권등기를 셀프로 신청할 수 있는 영상을 링크할 테니 추후 사용이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80pUnpheLq8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이 매매거래가 되어 임대인이 변경되면 기존 임대인에게 매수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받아 놓으세요. 매매잔금일전에는 기존 임대인이 연락처를 공개해 주는데 잔금일 이후에는 연락처를 공개해 주지 않아 계약 만료시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못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받으면 통화를 해서 번호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경된 임대인에게도 만기시 퇴거 예정임을 남겨 놓으시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력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는 양도하는 집주인이 기존의 집주인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유지가 되는 것 임으로 굳이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재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물어 임대인이 변경되었을때 보증보험도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야합니다. 보통은 보증보험에서 연락이 오며 간단하게 주채무자 변경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변경을 해놓아야 향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문제 발생시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집주인한테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미리 집을 내놓으세요

    집주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니까 그리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전세가격이 높으면 요즘 잘안나가니 주변시세 알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임대차목적물의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계약서 다시 쓰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의 계약이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므로 딱히 주의하실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