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계약해지 의사 전달 문자에 대답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문자만 보냈을 경우 의사가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통화를 하시던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시 효력이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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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2년단위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은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받기에 1년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의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이 1년을 요구할 시 임대인은 1년이 될 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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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되는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전세사기가 많은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으며 어떤 이유인지 언론에서 자꾸 이슈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시고 대출등 선순위 담보물권이 많은 집에는 보증금을 많이 넣고 들어가면 안되며 대출이 있는 경우 월세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또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약간의 돈이 들지만 가입하시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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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건물 경매시 원룸전세금 상환!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은행대출금 상환후 남는 금액이 없다면 후순위 전세금의 상환책임은 경매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아닙니다. 배당을 못받았다고 경매를 받은 사람이 보증금을 상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대출이 있는 집에 무리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들어가면 안되는 겁니다.그리고 전세금 상환 될 때까지 방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1~2차례 협의를 하겠지만 협의가 안된다면 낙찰받은 사람은 명도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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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원자재값이 상승 되면 그 만큼 더 들어간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시행사와 계약을 하셨다면 시행사가 부담을 안고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지만 조합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부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시간끌기작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시간이 급한 조합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시행사와 협의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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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만료후 나가겠다하고 다시 번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계약으로 효력이 있습니다.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후에 사용하는 권리가 아닙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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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등기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대지권이 미등기인 경우는 토지관련 절차지연인 경우가 가장 흔하며 일부토지 소송진행중이거나 건설사 부도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양자의 토지대금 미납으로 인한 경우도 있고요.아파트의 경우 예외로 토지는 대지권으로 존재하며 건물등기부등본과 일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약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이란 등기가 되어 있다면 공동주택 신축당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와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분양했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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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집을 판 경우 임차인은 금전적 보상이라든지 새로운 집 주인과 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금전적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새로운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권리를 모두 동일하게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원계약서대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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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기숙사 계약시 확정일자 받을때 필요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법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간혹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미리 연락하심을 추천드립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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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계약 갱신 요구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임차인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이 말하기 전에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가만히 계시다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말도 안되게 인상한다던지 퇴거를 요청하면 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됩니다.임차인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되면 기존과 같은 2년을 또 다시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1회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끝날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거죠.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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