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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지급받지 못한 연차보상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연차보상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휴가청구권 및 미사용수당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단체협약으로 그것을 포기나 지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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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연차 리셋 질문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휴가를 사용하실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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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 사용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연차사용 및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31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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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시기에 코로나 양성으로 인한 격리중 기간은 해당안되나요?
집에서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해고 를 통보 받았으며 이럴 경우도 금지 기간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 해고 절대 금지기간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귀책으로 업무상 질병인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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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로 정식채용거부요청시 1달전 퇴사요청 해야하는지
2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후임얘기하면서 3월말까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수습기간 만료로 정식채용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수습시간을 적용하였고, 수습기간 중 임금의 지급도 100%인 것으로 보아, 비록 수습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회사의 사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을 살피시어 사직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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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가 일수 문의입니다.
1) 9개월 계약직 후, 1년 계약 연장시->그후 1년 재계약 연장시 각각 연가 일수 궁금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1년이 되기까지 총 11개, 1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15개, 이듬해 1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15개가 발생합니다.2) 연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가 보상금 지급도 가능한지요?-> 적법한 촉진이 있지 않은 이상,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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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턴] 이란 것도 있나요?
계약직이면 계약직이지 인턴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인턴은 일반적으로 경력 인정을 못받는걸로 압니다. 이 근무를 하게되면 경력 인정을 못 받는 걸까요?->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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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번복 실업급여 이럴경우 어떡해되나요?
퇴사후에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에 실업급여를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듣고 3월31일자로 퇴사일을 번복하는 경우엔 어떡해되는건가요?-> 3월 15일자로 퇴사를 합의했다는 사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시고, 이를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통해 증명하신 후 고용센터에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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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이미 계약기간은 도과하였고, 1월 1일이 지났는데 현 시점 (2022년 2월 25일) 에서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찌되었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는 상황이라면, 어떤 방법을 택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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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직서는 언제까지 써내야 하나요?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규정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규정을 살펴보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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