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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산정방식을 갑자기 회계연도에서 입사연도로 바꾸는 게 적법한가요?
1. 연차의 산정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회계연도의 산정방식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하며, 회계연도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연차의 개수가 줄어든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이를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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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
1.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의 제한이 없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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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전한 후 인수인계기간은?
1. 사직일의 설정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내규상 사직 통보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구속될 필요는 없으며 회사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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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의 발생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따르면 1년(36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추가적인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판시하므로 1년에서 하루라도 초과하여 근무하시는 편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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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최근 3개월 임금 질문
1. 실업급여의 하한액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 시간급의 80%가 실업급여 1일 최저 하한액이 됩니다.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80%인 58,624원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8시간) 기준 58,624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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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한 이상이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써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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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고지시 꼭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나요?
1. 사규에 사직일에 관한 통보기간이 30일로 되어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것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질문자님께서 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그 기간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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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유급휴일수당 지급에 관해 여쭙니다.
1.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2. 그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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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차 수당 지급 불가 맞나요?
1.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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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보상)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월된 연차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촉진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여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것을 미보상할 근거는 불분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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