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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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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근무시 육아휴직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계가족의 개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기에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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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근로계약서 체결하고 수당을 고정액으로 매월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문의하신 조출 2시간은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범위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고정액으로 제수당을 갈음하여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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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미포함되어 계산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잔여연차 등의 금품을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의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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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시간 사용기준 알려주세요
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2. 법적근로시간이 시차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이부분을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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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권고사항으로 자가격리 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나요?
1.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코로나라 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2. 그에 따라 휴업 등을 실시하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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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와 수당을 강제할 수 있나요?
1.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그 요건 및 절차, 효과가 정해져있는 사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차 촉진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또한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강제변경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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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및 교통비 중식대 문의
1. 무엇이 오른 금액으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승진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교통비, 식비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자에 문의하여 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2.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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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1.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2. 그에 따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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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 수당은 최저임금으로만 주겠다는데 추후 이의 제기가 될까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이를 대신하는건 위법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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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정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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