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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를 야간근무로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적용사업장이며 주.야간 2주2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이 주가만 할려고하는 사람이 있는반면에 야간만 할려는사람이 있습니다. 근무를 야간근무만 1년 계속시켜도 되는건가요?-> 야간근로 문의로 사료되며,야간근로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야간근로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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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하면 일당을 반만 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이상하게 공휴일에 일을 하면 일당을 절반만 주는데요. 그게 1.5배가 맞다고 하면서 자꾸 하루 일당 절반만 주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구체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 출근을 하지 않았어도 받을 임금(월급제인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 2. 근로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당연 임금분 1배, 3. 휴일근로 가산수당 0.5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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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인데 4시간 안에 30분 휴식 이라는데 회사에서 꼼수를 쓰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면 1시 30분(휴게시간 30분), 휴게시간 제외하면 1시간 일텐데휴게 시간 제외 12시 30분 이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다시 물어보니 4시간 안에 30분 휴식이라고 합니다..(번복 하기 전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한다고 하고 휴게시간이 포함되있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혹시 또 나중에 퇴사를 할까봐 퇴직금을 줄이려거나 월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꼼수를 쓰는 걸까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사용자의 꼼수라기보다는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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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언제든 해고 가능한가요? 해고 얼마전에 알려줘야한다 이런건 없나요? (바로 해고할 경우 통상 한달 임금을 줘야한다 이런게 있나해서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사항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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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하계휴가 기간입니다.회사의 정책상 무급휴가로 진행되구요..취업규칙에는 날짜는 적혀있지 않지만 하기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이 같은 경우 주휴 수당은 받을수 없나요?이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는 볼수 없나요?->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하여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를 실시하여 개근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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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비지급은 필수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휴가기간이 다가옴에따라 고민이있는데 휴가비 지급에 대한 고민입니다. 마음같아서는 휴가비지원을 하고싶은데 회사사정상 그러기는 힘들어서요. 지급이 필수일까요?-> 휴가비 지원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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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합니다. 하한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1차같은 경우는 8일치만 들어와서61,568원x8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원 정도가 차이납니다.하한액인 61,568원으로 계산할때 492,544원인데,들어온 금액은 492,530원 입니다.차액분은 왜 발생하는걸까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에 대하여 원단위 절사가 이루어졌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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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법2022년 4월21일에 입사했는데 산재로2023년 요양급여2주하고또 무급휴가2주시 2023년 에 쓸수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4월21일에 입사했고 2023년 6월과7월에합쳐 산재로 요양급여2주 또 병이 안나아서 무급휴가2주 했습니다 2023년 제가 사용할수 있는.연차는.몇개인가요회사에서는 2023년 사용가능한 연차가 총14개라고 하는데 맞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먼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11개,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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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을 근로의 연장으로 봐야 이치에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기업들은 식사시간과 휴계시간을 빼서 급여를 책정하는데요...더욱이 점심시간을 30분을 주는데 교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사실상은 15분에 밥을 먹어야 되는그런곳도 있습니다....이런것은 노동청 고발건수에 해당되지 않나요?휴계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복리후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곳이 있는데요...식사시간도 근무의 연속으로 쳐 줘야 되는게 아닌지요?저래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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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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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같은걸 보면 상용근로자, 상시근로자란 말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용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임을 알려드립니다.상용근로자는 말 그대로 늘 사용하는 근로자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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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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