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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특수상권 안에 입점해있는 카페에서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일은 작년 22년 10월 부터 일했고 올해 23년 7월 10일 기준으로 매장 계약기간이 끝나서 카페가 폐점을 하게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월급에서 3.3% 도 떼고있습니다. 주 5일 6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즉,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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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다음 내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미사용 연차가 10개정도 됩니다. 회사일이 바빠서 이것도 못 쓰고 퇴사하는데 이걸 금전적으로 보상해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2년 정도 해당 회사에서 재직했기 때문에 직전 3개월치의 연수를 곱해 2달치 월급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또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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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갯수와 그에 대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질문1.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기준 각각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질문2. 예를 들어 연차갯수가 20개라는 가정하에 저처럼 중도퇴사하는 경우 연차갯수는 1년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6월에 퇴사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는 10개인가요? 즉 6월에 퇴사하기 때문에 1년동안 받을 수 있는 20개 연차 중 10개만 받고 10개는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시 연차수당은 10개에 대한것만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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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입사지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래서 경력증명서나 보험득실증명서를 뽑으면 법인명으로 나와서 제가 기재한것과 제출하는 서류의 기업명이 다른상황인데요. 일단 재직중인 회사에 말해서 경력증명서에 현재 우리회사는 브랜드명으로 제가 잘못기입한 상호명을 사용중에있음. 이라고 작성부탁드려서 그렇게 적어서 낸상황인데 이것도 허위사실에 해당해서 채용이 정상적으로 안될 수 있을까요?->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한 오인으로 인해 표기를 한 것을 정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용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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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윗 상사의 새벽 시간 및 오후 늦은 시간 업무 카톡으로인한 잦은 스트레스로 퇴직하였습니다.증거가 될 만한 건 윗 상황밖에없고, 사실 회식 술 강요, 과도한 야근 강요등오랜시간동안 너무 힘이들어 도망치듯이 회사를 나오게되었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되는지 궁금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할까요?현재 새벽시간 카톡을 찾은건 개인카톡 (새벽4시~6시) 약 5-6 건 외 단톡방 몇가지 입니다.이걸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상기 내용에 따라 우위성, 적정성, 근로환경의 악화가 인정되면 되는 것입니다.다만, 퇴사한 경우에는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여 회사에서 조사를 통해 괴롭힘 인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이러한 절차에 따라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비로소 이직사유의 정정을 통해 실업급여의 수급을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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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몇시간을 부여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사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몇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거죠?->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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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청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연차수당 금액이 없고명세서에는 금액이 구분 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회사는 연차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Q. 퇴사 후 연차 수당 청구 할 수 있을 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사용자는 이를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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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국책사업을 8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단기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국책사업을 8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근로기간 180일기준인지 고용보험 기간 180일이 기준인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ㅠㅠ->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이는 단순히 근로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생각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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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과 무급휴직은 어떤차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휴직 중 무급과 유급휴직이 있던데요~ 그중 주 1회는 유급 휴직등 어떤것은 무급, 어떤것은 유급이던데요~ 이 차이점이 있는것 같은데 어떤차이점이 있는거죠?-> 유급휴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법정휴직과 약정휴직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휴직에는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으로 구분됩니다.대표적으로 육아휴직 등은 법정휴직이나 무급휴직으로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약정휴직으로서 유급휴직도 존재할 수 있으며,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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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0인 이하 스타트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특근 및 병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인 이하 중소기업인데요 최저 시급 보다는 많이 받는 거 같은데 포괄 임금제 입니다.8시 부터 5시까지 근무 하되 월급에는 매일 2시간의 시간 외 근무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7시 이후 까지 업무 시에는 가산 해서 연차로 준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 외 근무 말고 7시 이후 10시 이전 까지의 업무는 연차로 지급 가능한가요??-> 보상휴가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의 실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이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저희는 취업규칙이 아직 등록은 안되어있는데 병가에 대한 항이 없습니다아프면 개인 연차로 해야 된다는데 없어도 되는건가요??->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병가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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