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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기관마다 다르네요?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기관마다 다르네요?이번에 기관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알게된 사실이 있습니다.기존 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 기준은 매년 동일했었습니다.그런데, 새로 온 기관은 1호봉씩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도 호봉을 상향해주고 있었습니다.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것이라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형태와는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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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이나 기타 작은 공공도서관의 사서분들은 공무원 이신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집 근처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매번 사서 분들이 주기적으로 바뀌는것 같더라고요.구립이나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사서분들도 공무원들이신가요?-> 사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시립 및 구립 도서관의 사서는 공무원에 해당할 수도 있고, 공무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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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직원이 몇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계약직의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별도의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계약만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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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일할라하는데4대보험들어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가 마트에서 4대보험들어가있고요아직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투잡으로 하나더 할라고하는데4대보험들어도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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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 사무실쇼파에서취침 못자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에 직원이 점심먹고들어오면 쇼파에 대자로 누워 잠니다보기도싫고 다른직원들도 있고 손님도 올수도있고 . 차에가서 자든지 하면좋은데...저는 상식으로 보는데 자지 못하게하면 노동법에 걸리나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다른 휴게공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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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해고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 시에는 경영상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하고 뭐 50일전에 통보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고 노조대표와 협의하고 등등이 있던데그거 말고 그냥 일반해고 시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정당한 해고가 되나요?"고의적으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를 본 것 같기는 한데->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통상해고는 구분되는 것이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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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일 등 수당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주말 및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 정도 받는다고하는데 공무원들이 휴일 등 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요?-> 공무원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무원 역시 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은 발생합니다.다만, 현업 지정 및 미지정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산정기준의 차이가 발생하며, 공제되는 기본적인 시간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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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가 적용가능한 직업군이나 업무가 법으로 정해져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현재 제가 속해있는 직장이 근로시간때문에 굉장히 잡음도 많고 말이 많습니다.재량근로제가 적용가능한 직업군이나 업무가 법으로 정해져있는지요?-> 재량근로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위와 같은 업무들에 대하여 실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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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한번에 몰아서 나가는것은 원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가를한번에 몰아서 5일씩 나가려는데 못나가게하는데 원래 길게 나가면안되나요? 여태 휴가 참고참고해서 길게나가는건데 먼가 부당한거같네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근로자에게는 그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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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20~21일간본인시간이날때에두시간정도청소를하고서일당개념으로65만원을준다면4대보험과퇴직금을안주어도근로기준법에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만(21~22일) 본인시간에 맞추어 나와서 상가청소를 하고 퇴근을했을때일당계념으로 65만원(고정급)을 지급하면 주15시간미만이므로 4대보험과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지않는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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