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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여서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는데 발생연차 사용 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6월20일 입사 ~ 23년6월20일 퇴사희망주5일제 평일근무 / 월차를 그동안 한달1개 사용함22년 8월 코로나로 일주일 무급휴가 사용6월20까지만 근무 하고싶은데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6월 한달 근무로 인정하여 월급으로 받고 6월 20일이 일년 만근일인 만큼 퇴직금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Ex. 6월 평일 갯수 중 15일 연차 사용, 남은 평일 갯수 만큼 출근 후 ‘월급 + 퇴직금’)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퇴사해야 좀 더 현명한 방법이 될수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23년 6월 20일이 되어야 비로소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15일의 휴가가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실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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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왜 정규직은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가입하지 않으면 월급이 세후가 늘어날텐데요. 선택해서 가입하면 왜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4대보험의 가입은 개별 법률에서 그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정규직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가입자격을 충족하게 되므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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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면 급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라 1.5배로 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직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고 다른 평일에 휴무를 준다고 합니다이런경우에 0.5배의 수당만큼 급여가 더들어와야하는게 맞나요?직장에서는 휴일을 줬으니 급여는 똑같이줘도 문제없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은 법률에서 그 일자를 특정하고 있으므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까지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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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운전하고 가다가 난 사고는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운전하고 가다가 난 사고는 산재 가능한가요?회사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밥을 나가서 먹어야 하는 상황인데 같은 직원들과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났다면 산재 될까요?->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업무상 사고로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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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토요일도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일때 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대체공휴일과 토요일 둘 다 쉬어야하나요?-> 대체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토요일이 유급휴일이 되었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이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토요일에도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며, 휴일근로수당 역시 발생하겠습니다.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토요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유급휴일로서 사용자는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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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관련 궁금합니다~1년만기시 발생하는건지요?입사일 1년 만기하고 퇴직하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채우고 퇴직시 퇴직금 받는건가요?퇴직희망하는데 앞으로 3개월이 만1년인데 참고 다녀야 맞는건지요~버티고 버티는 중입니다~-> 퇴직금 발생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1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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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원래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가요? 근무를 하려면 밥을 먹어야 하니깐 포함될꺼 같아서요. 혹시 근무시간에 포함 안된다면 밥을 안먹고 일하면 그시간만큼 돈을 더 청구하거나 일찍 퇴근하는것도 가능할까요-> 점심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다만,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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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 휴게시간 산정시 흡연시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중 법적 근로휴게시간에 흡연시간이 포함되나요? 예를 들면 1시간에 5분정도 담배핀다고 한다면 근무태만인지 법적휴게시간안에 들어오는 휴식시간인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법률의 규정과 판례의 태도에 따라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다만, 흡연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해당 흡연시간이 대기시간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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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살 직장 신입 이직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5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필드엔지니어로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년이 조금 안되게 일을 진행하니 지금 회사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지금 바로 이직준비를 한다면 중고신입으로 준비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쌩 신입인가요? 아니면 3년의 경력을 만들고 이직을 해야하려나요? 5년차부터 대리가 되기에 대리까지 만들고 이직을 하는게 더 유리하려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이직은 개인적인 가치관과 이직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중고신입, 신입, 경력이직 등의 다양한 옵션은 개개가 가진 장단점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며, 개인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시어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건승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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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정산 관련 문의 건 미사용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 직원입니다사직 하고 싶어서 질문 드려요미사용 연차에 대해선 퇴직시 어떤 서류를 갖추워야미사용 연차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좋게 퇴직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아 입사는 3월에 해서 이미 만 기간은 채웠어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사용자가 이를 체불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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