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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회사 다니면서 편의점 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장모님이 여행가셔서 오늘부터 편의점 일 배우고 있는데요. 갑자기 궁금한게요. 회사를 다니면서 편의점 알바를 같이 병행 해서 해도 되나요??->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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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없이 근무하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하루 6~7시간 근무중인데사장님이랑 협의하에 휴게시간없이 쭉 근무중입니다.협의를 했어도 이런경우가 불법에 해당한가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일 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이를 당사자간의 합의로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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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합법적인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체결하는 포괄임금계약이 현재 법적으로 합법적인 계약인가요~?? 주 52시간과 추가 수당 등 고려하면 적절한 계약인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약정되어있는 시간에 비하여 지급되는 수당이 과소하지는 않은 지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과소하다면, 그에 관한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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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과 시간외수당은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야근 수당과 시간외 수당은 어떤 부분이 다른건가요?? 아니면 말만 다른 같은 건가요....??좀 많이 헷갈리네용....ㅜㅜ-> 시간외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엄밀히 말하면 법률적으로 야근수당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시간외근로로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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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너무힘들어 자발적 퇴사의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오후 3시~2시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 음식점에서 일한지 5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몸이힘들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따라서, 자발적인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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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산정 기준이 월 평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산정 기준이 월 평균 기준으로 산출되는지 혹은 매주 52시간 단위로 측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유연근무는 월 평균으로, 유연근무가 아니면 주간 단위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근로시간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유연근로제의 도입은 근로기준법에서 요건을 정해두고 있습니다.탄력근로제 혹은 선택적근로시간제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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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이상 개인병원 년차 유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개인병원에 근무중입니다.앞서 질문을드렸었는데 근무시간때문에년차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병원에서는 화.금이 오후 출근이라년차에서 뺘진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그대신 매월 월차를 1개 쓸수있다고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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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은 남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은 남자도 가능한가요?기업에서 따로 명시하고 있지않아도육아휴직의 경우 , 남자도 가능한지 궁금하고 어느정도 기간이 가능하며 유급인가여?->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육아휴직은 당연히 남자도 실시가 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 자체는 무급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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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십니까, 혹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게 될시회사에서 정해놓은 1달에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야할까요 ? ? ? ? ? ? ?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한다고 하여 새로운 사직 조건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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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근무제로 인해 근로자가 얻는 이득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할 거라고 말이 많잖아요.지금 주4일제를 요구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근무시간을 늘리려고 하는건가요?주69시간으로 변경되면, 기존에 9-6시간 일하던 사람들도 강제로 다 69시간에 맞춰 일해야 하나요?월급은 더 올려주고 변경하는건가요?주휴수당도 없애고 69시간을 추진하면 돈은 적게 주고 많이 일 시키는거 아닌가요?이게 실제로 가능해질까요?왜 69시간 근무제를 주장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개편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제의 개편을 한다고 하여 모든 40시간 근로자가 69시간을 일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엄밀히 따지면 연장근로의 유연화라고 보아야 겠으며, 그렇게 법률 및 법령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해지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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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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