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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의무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상시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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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에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차와 연차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차는 무엇이고 연차는 무엇인가요?그리고 둘의 차이점이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월차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로 모두 통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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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하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현재 평일에 직장생활을 하는데 여러가지 경험을 더 하고 싶어서 주말에 빵집, 떡볶이가게에서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체 아르바이트하는곳에서도 4대보험 가입이 되는데 중복되어도 상관없는지 , 이렇게 따로 알바를 해도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까지 회사에서 제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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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가 22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하고,23년 1월 한달 가량을 쉰 뒤에 23년 2월 1일에 근로계약을 다시 쓰게 되면계속근로가 아닌 것이고, 그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건가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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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서명만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사직서의 작성은 해당 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직접 작성하게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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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면 연차가 다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해당 내용에 관한 적용이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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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및 조퇴시 그주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겠으므로, 지각 및 조퇴의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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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인데 사업을할경우 회사에서의 징계사유가된다는게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질문을올린적있는데 여기서 회사내부의 규정으로는 동일업종에대해 사업을하지말라는규정이없는데 혹시라도 제가사업을하게되어 회사에서 제재를가할수도 있다고하는데 법적처벌로 인한제재인지 아니면 회사내부에서의 제재 인지 궁금합니다또하 회사에서 제재를가한다고할시 제가 회사를그만두고 사업을그냥하겠다면 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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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50넘으니 회사에서 홀대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냥 다니고 있어요. 주위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니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아직 자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 돈이 필요하니 어쩔수 없네요이런 경우 꾹 참고 정년퇴직할때까지 계속 회사를 다니는게 맞겠죠-> 문의하신 경우에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외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이직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이직이 확정된 이후에 종전 회사를 사직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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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모집에서 서울우수대학을 뽑다 보니 부작용이 많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지방쪽 대학 신입사원을 뽑자고 해도 본사에서는 계속 거절을 하고계속 퇴사율이 높은데도 서울 출신 대학교 신입사원을 지방에서 채용하는게 맞는 결정일까요?-> 문의하신 채용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부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채용팀과 논의하시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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