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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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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프리랜서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22년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가 22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하고,

23년 1월 한달 가량을 쉰 뒤에 23년 2월 1일에 근로계약을 다시 쓰게 되면

계속근로가 아닌 것이고, 그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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