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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개4
과감한개423.01.02

프리랜서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22년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가 22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하고,

23년 1월 한달 가량을 쉰 뒤에 23년 2월 1일에 근로계약을 다시 쓰게 되면

계속근로가 아닌 것이고, 그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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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가 22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하고,

    23년 1월 한달 가량을 쉰 뒤에 23년 2월 1일에 근로계약을 다시 쓰게 되면

    계속근로가 아닌 것이고, 그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건가요?

    ->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달 쉬기 전에 근로관계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계약의 형식과 달리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퇴사 후에 공백기간이 있다면 공백기간의 경위나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공백기간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로

    보더라도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1개월간의 공백기간이 휴직기간이 아닌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22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가 실제로 노동자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