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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 2021년 12월 20일퇴사일 : 2022년 12월 19일회서 연차촉짐으로 인한 연차수당 미지급 진행하는 회사입니다.그러나 퇴사 진행시에 발생된 연차수량에 대하여 연차수당 발생 지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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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선 연차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고 법인회사인데요사장님이 구두상으로 퇴직할때 연차수당 안 주는 대신, 연말에 대략 계산해서 주겠다고 해놓고 안주는데요이럴 경우 나중에 퇴사 후 당당하게 받지못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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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69시간제 도입을 할것이란 뉴스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도 52간제 느슨해져서 야근에 특근까지 해야 합니다 사실상 52간제는 중소기업은 지키지 않는 분위기인데 69시간 도입하면 노동시간으로 많이 힘들어질거 같아요 그만큼 돈 더 벌지 않냐? 그것도 아닙니다급료를 내려놓고 야근수당 주는 척 할뿐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결국은 국회에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겠으므로, 지금 당장의 실현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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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가 아닌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자의날에 쉬지도 않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도 아니잖아요? 왜 그런건가요? 직장이 공공기관일뿐 일하는건 똑같은데..->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 헌법에서 공무원과 근로자를 분리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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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가 어떻게 개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정부에 주52시간제 최종권고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최종권고안 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어떻게 개정될까요?-> 문의하신 경우, 권고안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결국에는 국회의 상임위 및 법사위, 본회의에서 어떻게 내용이 변경되는지 주시를 하여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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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고갈로 인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방향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금고갈 문제로 현행 공단에 납부하는 납부금이 9프로에서 점차 15프로로 올리고 지급일자도 68세로 연장한다는데 과연 연금을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며 결국 그때 가봐야 알게될 내용입니다.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상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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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년에 연차가 몇개까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회사가 요즘 어려워 연차를 못쓰고 있는데 혹시 1년동안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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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을 고용하는 데, 본인이 4대 보험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을 고용하는 데, 본인이 4대 보험 거부하면 안들어도 되나요?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몇시간 근무까지 4대보험 의무화 인가요?->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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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IRP계좌개설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오늘 마지막 근무이고 근무는 2년 계약직이었습니다. 전 그래서 제가 일한 2년치 퇴직금은 급여통장에 따로 입금될 것으로 예상 했습니다.근데 회사측에서는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개설확인서를 제출해야 본인들이 확인하고 퇴직금을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제 전화로 계좌를 개설하라고 하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제 의사도 물어보지않고 독단적으로 통보하여 얼마안되는 퇴직금을 나눠서 주려고 수를 쓰는건지 모르겠는데 이번달 부터 법이 바뀐건가요 아님 회사측에서 수를 쓰는걸까요? 이게 노동부에 신고할수있는 대상이 될까요?->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된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인 경우 IRP를 개설하여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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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1년은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인에게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퇴직급여법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한 직원에게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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